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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 배경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추진 우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규제가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주요 개정 내용탄력적 속도 제한 근거 마련개정안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가 공동 부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예: 심야 시간대, 주말, 공휴일에는 기존 30㎞/h 제한을 완화.현행 규제의 문제점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속도 제한(30㎞/h)이 적용.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운전자 불편 초래.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음.. 교통정보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