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선의의 사고 피해자 사례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늦은 밤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김하나 씨(가명)는 전방 2차로에서 고장으로 멈춰 선 박상우 씨(가명)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김 씨는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얼마나 곤란할까’라는 생각에 자신의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박 씨가 차량을 갓길로 밀어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두운 도로 탓에 이러한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한 최진영 씨(가명)의 차량이 김 씨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전신에 큰 부상을 입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김 씨, 최 씨의 자동차보험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
김 씨는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돕다 큰 사고를 당했지만, 최 씨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에게도 약 40%의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주/야간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사고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김 씨의 사례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최 씨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주행 중 도로 위에 서 있는 김 씨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최 씨에게 돌린다면 그 역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입니다. 김 씨가 비록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사고 책임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최 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김 씨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과실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차량 운전 중이거나 차량을 조작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상자법: 김 씨 같은 사람을 위한 구제책
김 씨 같은 피해자를 위한 의사상자 지원 제도가 국내에 존재합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김 씨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의사상자법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가해차량 측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회보장적 예우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보상금은 김 씨의 생계와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사고로 인해 입은 손실이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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