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취소 수수료 안 물기!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한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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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준비할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다가올 때는 당황스럽죠. 하지만, 여행을 취소하는 데도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까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패키지여행을 취소하면서도 수수료를 안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10일 전: 전액 환불 가능
- 출발 10일 전: 상품가의 20% 배상
- 출발 2일 전: 상품가의 30% 배상
- 출발 하루 전: 상품가의 50% 배상
- 출발 당일: 상품가의 100% 배상
국내 여행 상품을 취소할 때는 출발 10일 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취소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일정이 바뀌면 최대한 빨리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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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전: 전액 환불 가능
- 출발 10일 전: 상품가의 15% 배상
- 출발 8일 전: 상품가의 20% 배상
- 출발 하루 전: 상품가의 30% 배상
- 출발 당일: 상품가의 50% 배상
해외여행의 경우는 30일 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특히, 유럽 여행처럼 고가의 여행 상품을 예약한 경우 수수료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패키지여행 취소하는 방법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사망: 가족(3촌 이내 친족)의 사망
- 신체 이상: 여행자 본인의 질병 등 신체 이상
- 가족의 신체 이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 입원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이를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고객이 직접 문의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행 취소와 관련된 불편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나 한국여행업협회(KATA)(www.kata.or.kr)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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