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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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규제가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주요 개정 내용
- 탄력적 속도 제한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가 공동 부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 심야 시간대, 주말, 공휴일에는 기존 30㎞/h 제한을 완화.
- 현행 규제의 문제점
-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속도 제한(30㎞/h)이 적용.
-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운전자 불편 초래.
-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음.
- 사례: 제주도의 탄력적 운영
제주도는 2022년부터 5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50㎞/h로 완화. 이는 시간대별 규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입법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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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통행량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이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상 효과와 논의점
- 긍정적 효과
- 교통 흐름 개선 및 운전자 편의 증대.
-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교통체증 감소.
- 논의점
- 시간대와 지역별 어린이 통행량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것인가?
- 속도 제한 완화로 인한 어린이 안전성 저하 우려.
마무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은 현실적 필요와 안전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부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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